2021년10월30일 87번
[임의구분]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의 이동이 있을 때 토지소유자의 신청이 없어 지적소관청이 토지의 이동현황을 직권으로 조사ㆍ측량하여 토지의 지번ㆍ지목ㆍ면적ㆍ경계 또는 좌표를 결정하기 위해 수립하는 계획은?
- ① 토지이동현황 조사계획
- ② 토지조사계획
- ③ 토지등록계획
- ④ 토지조사ㆍ측량계획
- 토지조사ㆍ등록계획
(정답률: 23%)
문제 해설
토지의 이동이 있을 때 토지소유자의 신청이 없어도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조사ㆍ측량하여 토지의 지번ㆍ지목ㆍ면적ㆍ경계 또는 좌표를 결정하기 위해 수립하는 계획은 "토지이동현황 조사계획"입니다. 이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필요한 조치로, 토지의 이동 현황을 파악하여 정확한 지적정보를 유지하기 위한 것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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